나나 소속사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 분노"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 강구"
  •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정상윤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정상윤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34)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남성이 적반하장격으로 나나를 형사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회부된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며 핵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선처를 검토했으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한 뒤 '합의 불가' 입장을 굳힌 상태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되짚었다.

    써브라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A씨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나나 모녀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까지 잃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나와 모친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돼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