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드라마 제작사와 전속계약 후 다른 방송사에 극본 제공 드라마 제작사, 사전 동의 없는 집필 “전속계약 위반” 소송 내서울고법, “사전 동의 없었다면 작가로서 의무 다하지 못한 것”

  • 드라마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작가가 제작사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와 ‘겹치기 집필 계약’을 맺었다가 12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김명수)는 2일 드라마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가 유명 드라마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전 동의 없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A씨는 원고에게 1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2000년부터 A씨와 드라마 극본작성을 위한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계약서에 명기했다.

    그러나 A씨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방송사가 준비 중인 드라마를 위해 극본을 집필하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원고의 집필의뢰가 없는 사이에 다른 회사와 집필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장기간의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드라마 제작의 특성상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A씨의 극본 덕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