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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NSW 주정부는 이날부터 발효된 새 도로교통관련법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298호주달러(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심지어 통화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벌금을 물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어깨와 귀 사이에 걸쳐놓고 있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397호주달러(약 45만 원)로 높아진다.
다만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걸기 위해 동승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NSW 경찰국의 존 하틀리 치안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새롭게 강화된 법규가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시행되면서 NSW주에서는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와 각종 블루투스 기기가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