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걸고 국가기밀 확실히 지킬 것"
  •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비공개 대화록 열람을 국가정보원에 공식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의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 국회 정보위 서상기 위원장과 원세훈(오른쪽) 국정원장.ⓒ 연합뉴스
    ▲ 국회 정보위 서상기 위원장과 원세훈(오른쪽) 국정원장.ⓒ 연합뉴스

    그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화록 열람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이 같은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열람 요구를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국정원 측에 대화록 공개를 구두로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중 국회 정보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그는 국정원이 대화록 열람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 및 비공개'를 제시한 데 대해 "비공개 열람에 동의하고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했던 방식으로 열람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대화록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누군가가 대화록을 열람하는 게 먼저고 공개 문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정보위원장으로서 대화록 열람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남북정상 간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원내대변인인 윤관석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 대화록을 무단 유출시켜 천 수석에게 열람시킨 것도 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소속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