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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4일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심 판결이 지난 11일 나온 만큼 항소 시한(판결 후 2주)은 25일"이라며 "외무성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항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외무성이 지난 11일 도쿄지법의 판결이 나온 뒤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교섭에 미칠 영향이 작은 문서는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30년 이상 된 외교 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2010년 5월의 외무성 훈령에 배치된다. 도쿄지법이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1965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인 만큼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이미 공개한 서류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국민은 알고 있는데, 일본 국민은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 정보'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외무성의 도를 넘은 은폐 체질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지법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낸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비공개 문서 382건 중 268건에 이른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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