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정황상 인육 목적이라고 단정키 어려워"오씨 통장서 의심할 만한 거래내역 없어..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 ▲ 수원 여대생 살인시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자료사진).ⓒ 연합뉴스
    ▲ 수원 여대생 살인시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자료사진).ⓒ 연합뉴스

    잔혹한 방법으로 귀가 중인 여대생을 토막살해하면서 인육 살인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오원춘(41)에게 항소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했다.

    인육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이런 증명이 없는데도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양형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재판부

    특히 재판부는 오씨의 살해 목적이 인육제공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육제공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체를 훼손하는 데 부엌칼만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특별한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가공 혹은 보전처리를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육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나아가 재판부는 오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은 있지만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장에서 받은 임금을 제외하면 통장에 의심할 만한 거래가 없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잔혹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

    "다만 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은 과중해 이를 파기한다"

    희대의 '인육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