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받은 매체 중 53.5%, 동일 내용으로 시정권고 받은 적 없어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언론들이 시정권고를 받은 후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동일한 침해를 연 1회 이상 반복하는 매체는 많지 않다는 내용의 <시정권고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가 실제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11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전체 매체 391개 중에 53.5%는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으며, 37.3%는 연평균 1회 이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평균 1회를 초과해 동일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9.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언론인들은 인터뷰에서 시정권고 내용을 내부 회의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일선기자들까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사 작성이나 데스크 과정에서도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정권고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향후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언론인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