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간 역사를 들추어 선거에 이용하는 세력은 국론분란 주범이다.
     
    지나간 역사는 시대상황에 따라 전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지금 들추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분명히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자유대한민국의 분열과 파멸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는 이적 행위이며 국민이 단호히 심판해야하는 중요한 사실임을 먼저 밝혀 두고 싶다.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조갑제 닷컴>을 인용해 밝힌 북한의 대선정국 대남 선동전술의 일환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한 유신정권에 대한 평가,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표면, 장준하 암살 의혹 규명등 대대적인 과거사 검증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반제민전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혁명을 위한 북한의 3대 투쟁목표인 '반미 자주와투쟁'(주한미군철수) , '반파쇼민주화투쟁'(남한 내 종북 용공정권 수립). '조국통일투쟁(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수행하는 '통일전산부'(북한 대남공작조직) 산하 전위조직이다.
     
    남한 내 종북세력은 줄곧 북한의 반제민전이 홈페이지(국내 접속불가)를 통해 투쟁구호와 지침 등을 하달하면 일제히 국내외 좌파단체·인사·포털·언론을 동원해 종북적 이슈를 확산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과거부터 '6,25 미제 침략전쟁' 이라는 내용을 전교조를 통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는 지령을 시작으로, 여중생 (미선-효순이) 사망 1주기 반미 결사전 선동, 남한 내 진보정당 건설 지침, 전작권 환수-연합사해체-평화체제 실현 지침, 이명박정부 초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투쟁 선동, 천안함 북풍 자작극 선동, 최근에는 4,11총선투쟁 구호 하달, 종북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 선동등 수많은 지령을 남한 내 종북세력을 통해 실행케 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 시켜왔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하여 꺼내던 카드가 바로 인혁당 사건이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64년과 74년 두 차례 세상에 등장했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차 인혁당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아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74년 4월 25일 발표했다.
     
    결국 75년 2월에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을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 여원(원금 245억 여원 + 이자 392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가와 인혁당 관련 유족에게는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 중 순수하게 희생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불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입을 통해 이미 밝혀진 상태이며 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북한의 선동전술을 철저히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인혁당 사건의 일부 희생자들은 국가가 책임 질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 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기 위하여 장준하 타살 정국을 주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결집하여 유신의 잔재라고 표현하는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한 대남전술이며 국란을 분열시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인혁당 사건을 두고서 정부에 따라 사상에 따라 법원의 이중 잣대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취한 행동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념따라 춤을 추는 법의 잣대를 언제까지 담당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성숙된 국민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북을 찬양하고 북의 3대세습을 환영하며 우리의 주적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토록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안들을 만들어내 국론을 분열 시키려는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이에 속아 넘어가 우리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종북정권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은 우리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책임 없는 정치를 지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