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앤캐시가 부당 이자 수수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딱지를 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2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까지 영업 중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의 부당 이자 수수 행위를 관할 구청에 통보했고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처분은 받은 산와머니(회사명 산와대부)는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향후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