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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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형마트 내 포장된 추석선물세트(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선물 과대포장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선물포장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추석 선물 중에서도 구매비율이 높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시에 따르면 포장방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40.4%)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류(19.2%)와 제과류(15.4%) 역시 과대포장이 많은 상품군에 속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이미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는 등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이 가장 많았다.
“한가위 명절의 의미에 맞게 과대포장된 선물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실속있는 소비습관과 건강한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동참을 바란다”
-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시는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낭비없는 포장을 위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