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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0개월도 안 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늘로 찌르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두 군데서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50대 원장이 바늘로 찌른 일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에는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18개월 된 여자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늘학대’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학대를 당한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어린 아이가 바늘만 보면 자지러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바늘학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31일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카가 계속 발을 만지며 아프다고 했다. 신발이 작은 줄 알고 업어줬지만 계속해서 발이 아프다고 했다. 확인해 보니 18개월 된 조카의 발바닥에 바늘 같은 것에 수십 차례 찔리고 긁힌 상처가 있어 설마 하는 마음에 바늘을 보여주자 조카가 경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흥분 속에 해당 어린이집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3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에서 ‘바늘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학대를 가한 사람에게 ‘불구속’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