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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해 트위터
배우 이다해(28)와 전 소속사 DMZ가 영화 '가비'제작사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영화 '가비' 제작사인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 제작비 및 인건비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있어, 이다해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이다해 측은 '가비' 제작사 측에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션필름은 지난 2010년 12월 이다해와 출연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 2월 출연을 번복했고 이에 오션필름은 이다해에게 손해배상 청구송을 냈다.
한편, 이다해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 '가비'는 김탁환 작가의 소설 '노서아 가비'를 원작으로 했다.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를 둘러싼 고종암살작전의 비밀을 그린 영화로 이다해는 '가비' 여주인공역인 '따냐'역을 맡기로 했었다. 하지만 영화가 지연되자 영화 대신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