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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여성정책 법안'이 22일 나왔다.
5천만 행복본부 이웃사촌 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후보의 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박 후보가 내놓은 여성 정책 대선공약인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를 일정기준 이하로 고용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을 촉구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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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고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용대상 사업주에게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계획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약해 고용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사업주가 전체 사업주의 50%에 육박하고, 차별적 고용관행의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으로 여성의 적극적 고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현행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기준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과 여성 관리직 비중이 높은 우수기업에 대해 조달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