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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모두 ‘군 면제’가 된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 심지어 모 부처 장관까지도 했던 말이다. 국방부는 이게 모두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8월 14일 언론과 정치권 등이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 면제를 받게 됐다’는 표현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4주 동안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34개월 동안 정해진 분야에서 기준에 따라 선수나 지도자로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나 체육지도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국내외 프로팀에서 활동해야 하는 게 ‘의무’다.
일반적인 군 생활에 비하면 ‘군 면제’에 가깝지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병역면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언론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면제’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면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병역 이행 방법은 현역 복무나 일반적인 공익근무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다. 하지만 국방부의 말처럼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공중보건의 등과 비교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