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전까지 활동불가 결론 내려...“4년 전에 설립했어야 했다”
  • ▲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안철수재단’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 전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로 이뤄지는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에 급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심재철 “‘안철수재단’에 노림수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범시키는 ‘안철수재단’과 관련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철수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역시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철수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 현물출자하겠다던 100만주의 출자이행계획도 밝혀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던 안철수 원장이 사실은 자신의 대선활동을 위해 ‘안철수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 선관위 유권해석 “‘안철수’ 이름 빼든가”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재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재단 목적이 대부분 기부임을 감안하면 해당 이름으로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철수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이름 세 글자를 내건 만큼 안철수재단이 ‘안철수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