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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만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법준수 의무도 지키기 바란다.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만 알지, 대한민국 법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는 모르는가 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 상식을 공작수사라며 야당탄압이라고 몰상식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도리를 다하고. 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리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헌법 제 46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만 이용하여 청렴하지 못한 삶을 살면 국회의원으로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청렴하지 못한 의원직을 수행했다면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 2항에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검찰에서 구속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으로 인하여 '카더라'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 제 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라는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살지 못한 국회의원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의원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말도 많은 저축은행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기소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구속기소된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의 돈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낸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수뢰·알선수뢰·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혐의로 인하여 수사할 것이 있으니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지난 19일과 23일 그리고 27일 세 차례에 결쳐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공작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오히려 검찰에 적대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이전까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본회의에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3일까지인 점에 비춰 8월 2일 박지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통당은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새누리당은 의원 특권의식 폐지를 내세워 통과를, 민통당은 박지원 살리기에 사력을 다해서 부결을 시키려 들 것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 46조의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는 의무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의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 46조 1항 위반자로 체포해서 구속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국회의원이 지킬 의무는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부정부패 전과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다. 국민들도 부정부패 전과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박지원 같은 부정부패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또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이 정신없이 무슨당만 보고 부정부패 전과자인지도 검증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표를 찍는 행위는 부정부패를 죄악을 또 짓게 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탓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