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김영환씨 고문 부인 "합법적인 권익 보장했다"
  • ▲ 지난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 기자회견에서 김영환씨가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자료사진) 양호상 기자
    ▲ 지난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 기자회견에서 김영환씨가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자료사진) 양호상 기자

     

    "중국에 진상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엄중히 요구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31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으로부터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데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30일 국회 운영의 회의에 출석한 하금열 대통령 실장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의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이번만큼은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환 씨가 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자차원의 지원은 고문방지협약이 있지만 이 협약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대한 특별 보고관 담당자들을 적극 만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앞서 지난 5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김영환 씨에 대한 영사접견이 29일 만에 이뤄진 점에 대해 조 대변인은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구금자는 소속국의 영사면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영사면담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29일이나 흐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 수감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영사면접과 가혹행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 수감중인 우리 국민은 625명으로 대사관과 영사관은 수감중인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

    하지만 이날 중국 외교부가 "(김영환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했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며 김영환 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전면 부인해 한중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 이 같은 입장을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