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양창수 대법관, 직무대리 형태로 1부 재판에 참여 전원합의체 완전 중단...대법관 업무 가중, 과부하 우려하루 30건씩 대법원 재판 지연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대법관을 빌려쓰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고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예 중단됐고,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는 1부는 2부 소속의 양창수 대법관을 직무대리 형태로 빌려와 재판을 진행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상고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가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를 미뤄 대법관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에도 잠시 직무대리 체제가 운영되긴 했지만 당시는 대법관 교체시기가 어긋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재판 진행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 중”

    “대법관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하루 평균 8건 이상이다. 대법관 4명의 공백으로 하루 30건 이상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중단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 주변에서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남아있는 대법관들의 부담이 늘어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