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폭행 두고 1심 무죄항소심 “동종 벌금전과 있어”...일부 폭행죄 인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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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여온 배우 박상민씨(42)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전 부인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박씨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폭력의 피해당사자인 전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박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배우자에게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가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재판상 이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