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상민(42)이 자신의 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부인 한OO(39)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번이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욕을 하면서 한씨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한씨가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
지난 2007년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식당 운영과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부터 이혼 및 위자료 지급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이혼 판결과 더불어 '박상민에게 이혼 유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한씨는 EBS '월드 뉴스' 진행자이자 한국사이버대학 실용영어과 교수를 역임한 전문 영어 강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