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 배우 박상민(41)이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부인 한나래(38)씨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박상민-한나래 부부에게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와 나쁜 술버릇으로 부부간 갈등을 유발했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불화를 심화시켰다"고 밝힌 뒤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선 박상민이 85%, 한씨가 15% 비율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 ◆중식당 운영이 갈등 불씨 키워 = 2007년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쌍방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먼저 박상민은 "한씨가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다"며 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한씨는 "박상민으로부터 결혼 이후 잦은 폭행을 당하고 심한 주사에 시달려 왔다"며 박상민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접수시켰다.

    이후 검찰로부터 각각 상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이며 주위의 눈총을 받아 왔다.

    측근에 따르면 성격 차이와 더불어 박상민이 투자금을 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N중식당에 대한 운영 문제가 부부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민 측에 따르면 한씨는 프랜차이즈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박상민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고.

    박상민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씨와 1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07년 11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한씨는 EBS '월드 뉴스' 진행자이자 한국사이버대학 실용영어과 교수를 역임한 전문 영어 강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슬하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