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례적 신속 신병확보
  • ▲ 박주선 의원 ⓒ 연합뉴스
    ▲ 박주선 의원 ⓒ 연합뉴스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이 17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은 신속한 신병확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로 낙천됐고, 결국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재석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없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