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효"
  •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법정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투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박 의원을 상대로 한 심문절차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권한은 항소심 재판부에 있는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박 의원에게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준다.

    이를 아는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난 9일 기록이 송부된 순간 재판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효다."

    "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이미 채택돼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을 없앨 수도 없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요청해 가결된다면) 사법권의 남용이고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