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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선 의원(위)과 솔로몬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공범)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정두원-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또는 12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접촉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정두언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해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에게 지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다 지난 2월26일 오후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주선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박주선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세 차례 구속됐으나 매번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두언-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1~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