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북하여 북측 꼭두각시 노릇만 하다 온 노수희를 칭찬하는 남범민련을 해산시켜라!

    노수희는 북한을 방북한 것이 아니라 밀입북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북한에 가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방북이 아니라 밀입북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각 언론에서도 노수희의 북한 밀입북을 방북이라고 하지 말고 밀입북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노수희가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것은 뉴스를 통하여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김정일에게 아버지라 했던 자이다. 그리고 북한이 조국이라고 했던 자로 대한민국은 노수희가 살면 안 되는 나라이다.

    이런 자를 자꾸만 각 방송국과  언론사가 방북을 했다고 하니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노수희는 북한에 밀입북하여 대한민국을 험담하며 해악질만하고 평양것들의 꼭두각시로 대남선전물이 되어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쓸모가 사라지니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으로 투입시킨 간첩이다.

    노수희를 남측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충분하게 간첩 교육을 하고 지령을 내려서 보낸 것이다. 평양것들의 지령을 완수하라고 보낸 첩자인데 이런 자를 판문점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야 하는데도 판문점으로 귀환을 시켜서 구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자가 평양것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당국에 순순히 털어 놓을 것은 아니고,  옛날같이 불지 않으면 고문이라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세상도 아니고 왜 당국은 이런 자를 판문점에서 귀환을 못하게 해야지 왜 밀입북한 자들을 평양것들이 판문점으로 귀환시키면 시키는데로 받아주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평양것들이 좋다고 104일 동안 떠들고 돌아다닌 자가 아닌가? 그리고 북한 땅이 좋다고 대한민국의 허락도 없이 밀입북한 자가 아닌가? 이런 자를 북한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지 왜 남한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평양것들로 흡수통일을 바라는 종들이다. 평양것들의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밖에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적국의 종들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하는 당국의 처사는 정말 못 마땅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4일 무단 입북했다가 104일 만에 돌아온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들 역시 전원 간첩과 동조한 죄를 적용해서 체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측 범민련는 노씨의 밀입북을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 민족적 장거"라며 방북은 칭찬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자들은 평양것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자들로 다 간첩으로 당국은 체포해야 할 것이다.

    노수희는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하면서 북쪽을 향하여 만세를 부른 자이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은 로수희 부의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인권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개같은 소리를 하였다.

    남측 범민련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불법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에 그들의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가 바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이다.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단순한 동조차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하에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 주한민국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로 본 것이다.

    이적단체에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이적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면밀히 말하면 남범민련측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수희의 칭찬하는 집회를 연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런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이지만, 현재로선 이런 불법단체를 합법적으로 해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해산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고 한다.

    2010년 9월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단체는 강제 해산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한다.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서 틈만 나면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 국회인지 정말 분통이 터진다. 대한민국 내에서 평양것들 종노릇하면서 이적단체로 활동하는 종북좌파들을 몰아내는 법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처분 하는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국회라는 오명을 듣는 것이다. 마침내 평양것들이 국회를 접수하게 만든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평양것들이 국회를 접수하게 한 것을 누굴 탓하라! 바로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