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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제의 판단을 감정적으로 하면 잘못된 편향적 판단이 될 수 있다.
광복 후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지난 26일 의결했다고 한다. 이 문제로 또 국론이 양분될 조짐이 보인다. 필자도 필요하다는 데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차와 발표시기에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
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절차상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산정되는 안건들은 사전에 차관회의를 거치는 데 반해 이 협정 체결안은 차관회의를 생략했고,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즉석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이것이 꼭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는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으나 통상관례를 거치지 않은 것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했다는 것은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의식했다는 증거이다.
이 협정에 대해 야당은 가뭄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또 정부를 물고 뜯을 건수가 생겼다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또한 평양것들 마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매국행위라고 하고 나왔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우리 정부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그 무슨 '도발설'에 대해 쌍피리를 불어대며 군사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공조협정"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외세에 명줄을 건 역적배들이 남조선 정권에 틀고 앉아 있는 이상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대매국행위가 더욱 노골화될 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라며 "사대매국 무리들을 시급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며 남한의 평양것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통당이 화답이라도 하는 것인지 민통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손석히 시선집중'에 출연 "협정은 한법 정신에도 배치되고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하지도 않은 일본 자위대 인정론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풀어야 하며 꼭 집어 얘기하자면 평양것들이 반대를 하니 이 협정이 꼭 필요한 협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양것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10년 간 집권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력이 완전히 와해되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적인 북한에 대해 정보가 어둡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들로 인하여 미주알 고주알 정보를 바로 전달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남·북한의 정보수집 불균형을 만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고뇌의 결단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필자는 본다. 이렇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민통당'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 정보수집 루트를 완전히 말살시킨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 군이 북한군 동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혐정 체결을 또 친일행위로 규정하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분풀이식으로 접근하면 구한말 쇄국정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일본과 무엇을 하면 친일행위이면, 북한에 퍼다주기를 하고 지금도 북한을 돕자는 자들은 친북행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며 북한 주적들로부터 핵과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인가를 놓고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친일행위이면, 김대중의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수역으로 포함시킨 신한일 해양어업법은 친일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일본의 비열한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국 합방으로 위안부 문제부터, 징병·징용자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 과거사 해결과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체결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거사와 새로운 것을 연계해서는 앞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켜보니 북한과 아주 친한 세력들만 반대를 하고 있다. 평양것들이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니 같이 동조하면서 비판을 하고 설치는 것이 영 개운치가 않다. 평양것들이 반대를 하면 영락없이 꼭 반대를 하고 나서는 평양것들의 수족들은 6·25 남침 인정과 천안함과 연평도 포공격에 대한 사고나 요구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