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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신고’한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며 그 나라에서 ‘단물’만 빨아먹거나 위해를 가하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못 사는 나라’이거나 ‘사회가 불안한’ 후진국 출신이다. 때문에 후진국 국민들은 선진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증거? 여기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9일부터 영국이 실시하는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 공부하거나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원은 1천여 명.
‘청년교류제도’는 1년 동안 현지에서 취업과 함께 학업을 할 수 있었던 ‘워킹 홀리데이(청년교류 프로그램)’ 보다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취업도 자유롭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14번째인 영국과의 협정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 외통부가 뿌듯해 할만도 했다.
외통부는 2008년부터 영국의 YMS에 가입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고 한다. 2012년 6월 7일 영국 정부와 YMS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를 주고받았고, 같은 달 13일 우리나라의 영국 YMS 가입을 골자로 하는 영국 이민법 개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외통부가 노력한 결과 오는 7월 9일부터 18~30세 사이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연간 1천여 명씩 YMS를 거쳐 영국에 가면 2년 동안 관광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취업 업종 제한이나 연수기관 제약도 전혀 없다.
“이번 영국과의 YMS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영국 두 나라의 포괄적 협력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우리 정부도 영국의 YMS 참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오는 7월 9일부터 영국 청년들이 1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