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연예인 ‘군 기피’ 하다 걸리면 바로 입대해야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일부 병력 동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앞으로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다 걸리면 다시 입대해야 한다. 또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동원예비군 중 일부를 동원할 수 있게 됐다.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된다.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29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전투경찰 편입제도 폐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일부 소집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 예술ㆍ체육 분야 특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군 요원으로 편입되었거나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사법처리가 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현역입영자 중 군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본인이 지원하는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나이가 많은 의과대학 입학자들도 고려해 편입 제한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높였다.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도 박사학위 과정 중에서 수료 후로 바꿨다.

    대간첩작전 등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에도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지난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시 병력동원 대상자 중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소요인원보다 부족해 지원자를 모두 선발하던 관행도 로스쿨 졸업자 배출로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징병 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교통비, 징병신체검사 등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유급지원병’이라는 명칭도 복무 계급에 맞춰 ‘전문하사’로 바꾼다.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된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법 개정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