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남 여수지부장 상고심서 원심 파기환송 공무이외 집단행위 금지 대상 넓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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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전공노 전남 여수시 지부장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여수시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9년 7월 서울역 광정에서 열린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집단행위를 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이씨와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직은 물론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