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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에 대해 올해 들어 재수사에 나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명을 비롯해 교사·공무원 6명을 처음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교사·공무원이 무더기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일 서울지역 고교 교사 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2년께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1만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식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민노당에 가입한 이래 계속 정치자금을 냈으나 공소시효(5년) 전에 낸 것은 처벌할 수 없어 1만원만 공소사실에 넣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일 한씨를 포함해 교사·공무원 6명을 기소했고 1명은 기소유예됐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 상태를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전교조, 전공노 등은 "정권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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