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TF 팀장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장기파행될 때 또 구속 및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무노동의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해 쇄신안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 6대 쇄신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내 반발이 있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TF도 의지가 강하다."

    이 의원은 수일 내 외부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연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국회가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로 머무르자 6월 세비부터 반납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