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국회의원 특권 중 지방선거 공천권부터 포기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권을 폐지해야 지방자치 본연의 순기능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이천시장을 3번 연임했던 유승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선 시장을 하면서 느낀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 정당공천권이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은 7당(當) 6락(落)이고 광역의원은 3당(當)’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 ▲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연합뉴스

    이는 공천을 받기 위해 기초단체장은 7억원을, 광역의원은 3억원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19건을 고발했고 4년간 기초단체장 230명 중 절반에 달하는 113명(49.1%)이 인허가와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45명(19.6%)이 물러났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의 ‘지방선거 정당공천권 포기’ 주장은 올해 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쇄신 분과에서도 논의 된 내용이다.

    정치쇄신분과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공천할 때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유승우 의원은 쇄신 흐름이 끊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권을 포기함으로써 개혁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 신뢰받을 때 대선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