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2억원, 4개 정당·후보자들에게 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총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0여 일간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총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청구금액 1,025억 가운데 133억원이 감액됐다.  

  • ▲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별로는 최다액인 2억3,1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 자료사진
    ▲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별로는 최다액인 2억3,1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 자료사진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은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원을 각각 보전 받았다.

    개인별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2억3,100만원으로 최다액을 보전받았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총 2억5,699만원을 지출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중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썼다.

    또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가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보전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구수나 지역 면적에 따라 선거비용의 법정제한액에 차등을 둔다. 이에 선관위는 "지역구의 선거비용 법적 제한액이 높을수록 지출한 선거비용도 높아지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