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상대 서면질의서 발송··· 수사 마무리 절차
  • ‘13억 돈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6)씨를 서면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2일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경연희 진술 확보, 노정연 서면진술로 대조

  •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연합뉴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연합뉴스

    검찰은 정연씨가 13억원(100만달러)을 미국 아파트 ‘허드슨클럽’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13억원의 출처, 돈을 전달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정연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질의서를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했으며 다음 주까지 서면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귀국한 경연희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씨는 검찰에서 ‘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로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13억원 전달한 50~60대 선글라스 男은 누구?

    경연희씨는 2009년 1월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즈 카지노에서 정연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100만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씨가 내게 돈 송금을 부탁해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균호)을 시켜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쓴 중년 남자에게서 13억원이 들어 있는 사과 박스 7개를 받아 경씨 지인에게 전달토록 했다.” - 폭스우즈 카지노의 전 매니저 이달호(45)씨

    경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인을 시켜 돈 상자를 받게 했고 이를 ‘환치기 브로커’ 등을 통해 반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3억원을 이균호씨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50~60대 ‘선글라스 남성’이다.

    ‘선글라스 남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한 기업인 혹은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균호씨에게서 13억원을 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사람은 은모(45)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를 체포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결국 ‘13억 돈상자’는 ‘정연씨→선글라스 남성→이균호씨→은모씨→경연희씨’ 순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