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회차 캠프, 이혼했거나 소송중인 가정 부모 및 자녀 대상캠프 참여 가정, 이혼조정 성립 사례 늘어
  • ▲ 지난해 열린 '비양육자 부모-자녀 캠프'.ⓒ
    ▲ 지난해 열린 '비양육자 부모-자녀 캠프'.ⓒ

    좀처럼 줄지 않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문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가정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고 이혼으로 어긋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바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양육자 부모-자녀 캠프’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10일, 10월 6~7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 다윗동산에서 열리는 ‘비양육자 부모-자녀 캠프’는 이혼가정의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친밀감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붕괴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것.

    모두 15가족 40여명이 참여하는 6월 캠프는 무용동작치료를 활용한 가족마음열기, 가족통합치료 집단 활동, 탁구협동미션, 미니체육활동미션 등으로 이뤄진다.

    첫째 날은 비양육자 부모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치료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이번 캠프부터는 캠프가 끝난 뒤 비양육자 부모를 위한 사후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후집단상담은 이혼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운영을 맡는다.
    비양육자-자녀캠프는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됐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돼 4차 캠프부터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캠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캠프에 참여한 가정일수록 법원의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이 캠프가 이혼조정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단절을 막고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보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차 캠프는 10월 6~7일 열릴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이혼가정이거나 이혼소송중인 가정의 비양육자와 자녀다. 문의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업팀(02-318-816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