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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내 북한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특급 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들이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핵심 기밀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볼 수 있다.
우리군의 첨단무기 체계와 전력배치, 작전계획이 줄줄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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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6일 민노당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며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위원이 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2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2급 비밀은 극소수의 최상급 기밀(1급)을 제외한 첨단무기 현황과 개발계획, 군 전력 배치, 각종 작전계획, 주요 지휘관 신상정보, 주한미군 관련 정보 등을 망라한다. 복사·필사는 못하지만 열람 및 대면보고를 통해 이들 자료를 모두 접할 수 있다.
비밀인가권을 가지는 대신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당국이 유출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북 성향 의원들이 단순 폭로가 아니라 북한으로 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의 추적이 불가능해 기밀이 북한으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정보위원의 경우, 국가 기밀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구두 보고를 받기도 한다. 외통위에선 북핵 사안이나 대미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종북주의자들을 민주통합당이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종북 세력의 주요 상임위 배치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민통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관행과 원칙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가 기밀 자료가 유출된 위험한 전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는 2005년 11월에는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민노당 권영길(당시 통외통위 소속) 의원도 같은 해 전면전 발생 시 우리 군의 작전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을 일부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3급 국가기밀) 등 기밀자료를 잇달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권영길-최재천 의원은 합법적 보고가 아닌 내부 제보자를 통해 기밀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위나 외통위에 배치되는 순간 기밀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