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이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엔헌장 등 현행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리해 지난달 26일 열린 정보보안정책회의에 제시했다.

    유엔헌장은 타국의 무력공격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가맹국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무성의 견해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시 비공개로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보보안정책회의에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을 비롯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했다.

    겐바 외무상은 "모든 검토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국가에 대해 자위권 발동뿐 아니라,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와 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성은 이런 국제법상의 해석을 전제로 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 등 '사이버 무기'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하지만, 현행 일본 국내법으로는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아 향후 국내법 해석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