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금융위, “판매방송 개선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하겠다”
  • 최근 홈쇼핑․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다보니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 가입 20년 후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공시이율 5% 적용시 약 3,750만원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3% 적용해 약 2,8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변액․자산연계형 보험 등은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해 상품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홈쇼핑사의 책임과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 위반시 협회 심의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심의하고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한다.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일부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