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용 간호사 통한 보험사의 채혈은 불법 의료행위”보험사 및 심사팀장에 대한 유죄 확정
  •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보험계약 전 보험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키 위해 실시하는 채혈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채혈이 이뤄졌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찰수 대법관)은 간호사를 고용,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해 채혈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58), 김모(57)씨와 K보험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 채혈을 한 뒤 이를 회사로 보내도록 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채혈비 명목으로 7~14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채혈행위는 장비 소독상태나 채혈방법 및 채혈 전 검사 등에 따라 멍, 혈종, 실신, 신경손상, 감염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채혈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일어 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용된 간호사들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졌고 회사가 이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채혈에 의한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1심과 2심에서 “채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 목적으로 이뤄졌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이들에 의해 시행됐다”며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 2심은 “채혈이 질병 치료나 예방이 아닌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목적으로 이뤄졌어도 채혈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의료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기각하고 문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