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부 '이혼戰' 맞붙은 양측 변호사, 알고보니 한 건물 식구?
  • "나훈아 부부 소송대리인의 기막인 동거"

    가수 나훈아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은 양측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본명 정해인·51)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 A씨와, 나훈아(본명 최홍기·65)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B씨가 현재 서울시 서초동 소재 W빌딩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7층(A씨)과 4층(B씨)에 각각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 두 사람은 성(姓)마저도 동일, "C변호사"로 통해 묘한 우연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나훈아의 변호를 맡은 B씨는 원래 서초동 S빌딩에 입주해 있었으나 몇 달 전 A씨의 사무실이 있는 W빌딩으로 이사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주소 이전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탓인지, 포털사이트 등 각종 공개 자료상에는 B씨 법률사무소의 위치가 서초동 17XX-X S빌딩 201호로 나와 있다.

    특이한 사실은 B씨가 W빌딩에 입주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다른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변변한 간판 하나 내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 외벽에 변호사 명판 없어"

    28일 오후 S빌딩 관리인으로부터 "B씨 사무실은 몇 달 전 건너편으로 이사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취재진은 B씨가 입주한 곳으로 알려진 W빌딩으로 향했다.

    그러나 외견상으론 B씨의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변호사 OOO'라고 쓰여진 대형 간판을 건물 외벽에 달고 있었지만 B씨의 이름이 적힌 간판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이에 건물안으로 들어간 취재진은 4층 한 켠에 'OOO XXX 법률사무소'라고 쓰여진 사무실 명패를 발견할 수 있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나훈아의 아내 정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해 8월 무렵이다. B씨가 몇 개월 전에 W빌딩으로 이사한 게 맞다면 변호 의뢰를 수락할 당시엔 각자 다른 건물에 입주해 있었을 터.

    자신이 입주하려는 건물에 상대방 측 변호인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B씨의 갑작스런 이사로, 얼마 후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양측이 같은 건물에 '동거'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재판 전, '입장차 조율 기회' 남아 있어"

    현재 나훈아와 정씨는 두 차례의 조정 기일을 거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소송의 쟁점은 재산분할보다 이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정씨는 수년간 나훈아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여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나훈아는 "지금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결별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요인은 소통 부족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교감대가 끊어졌고 종국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치달은 것이다. 

    아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나훈아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길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껏 기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피력하고 있다.

    과연 같은 건물에 소송 대리인을 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 아니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