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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개같은 판결을 국민들은 보고 분노를 해야 하는 것인가? 참 법이란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말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면 딱 어울리는 말인 것같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구나.
사법부가 곽노현에게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너무 들게 뻔히 보이게 편파 판결을 하고 있다. 1심에서는 돈 받은 박명기에게는 3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시키고 곽노현에게는 벌금 3000 만원을 선고하여 교육감직에 복귀를 시켜주었다.
이렇게 곽노현을 도우려는 사법부의 편파 판정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사법부를 질타하였다. 곽노현의 착한 돈이 박명기에게 오면 나쁜 돈이 되느냐고 향변하는 박명기의 말이 유행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1심에서 노골적으로 곽노현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판정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법부가 정신을 못차리고 2심 재판부도 또 곽노현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도와주었다. 2심 재판부가 2억원을 주고 후보를 매수한 죄에 대한 1심판결이 너무 약하다고 2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하고서 법정구속을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노현은 죄인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1·2심에서 죄인이라고 확정한 죄인이다. 그런대 돈받은 자는 법정구속을 하고 돈 준 놈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게 곽노현을 도와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우째서 곽노현에게 1년 징역형을 때리고 무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교육감직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곽노현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 교도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죄인들에게 징역형을 때리고도 방어권을 주어서 다 법정구속 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는 자들만 가는 교도소라면 대한민국는 사법부가 스스로 평등권과 형평성을 부인하는 부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1심에서 돈 준자는 벌금 3000 만원으로 풀어주고 돈 받은 자는 징역 3년 선고로 법정구속하고, 2심에서는 양형 부당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돈 준자는 1년 징역형에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불구속하고, 돈 받은 자는 1년 6개월 징역형에 법정구속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선고라는 것인가?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곽노현을 도와주기 위한 짜고친 선고이다. 1·2심 재판에서 죄인으로 확정된 중죄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들을 가르치고 길러낼 의무가 있는 교육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사법부 판사들은 진정으로 원해서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것인가?
사법부가 선거사범에 대하여 이따위 판결을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붙고 보자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질 선거운동이 등장하고, 후보를 매수하게 되고, 정책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사범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이용하여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고 보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자격박탈 확정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비방선거가 난무하고 별 희한한 짓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사법부의 이따위 판결도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곽노현의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라는 것을 사법부는 필자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배운 놈들이 더 무섭다고 현재가 2012년 4월이다. 1·2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은 놈을 별 희한한 구실를 주어서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교육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으로 암담하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것이 정의로운 행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고, 웃어른에게 대들고, 공중도덕을 어기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욕쟁이들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성도착증 환자 짓이나 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며, 말바꾸기 거짓말쟁이들에게 환호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연이은 곽노현 살리기 선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실형을 살아야 할 중죄인에게 어떻게 서울시와 나라의 미래 동량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교육을 맡긴단 말인가? 1년 선고를 때렸으면 당연히 법정구속을 해야지 어떻게 방어권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단 말인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1심 판결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일단 직무를 중지시키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거사범에게 만은 적용시키지 않는 틀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거사범이 곽노현이처럼 1·2심에서 유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직무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법이다. 선거사범에게는 대법원 확정시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시키지 말아야 선거가 깨끗하여 지고 정책선거로 자리 잡을 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