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위의원회는 5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허위 제보자의 인터뷰를 내보낸 YTN의 '뉴스 오늘 1부'에 대해 사과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뉴스 오늘 1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YTN의 '뉴스 오늘 1부'는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사칭 제보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내 스포츠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