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28~30일까지 명부 열람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도 받아
  • ▲ 22일 서울시선관위가 시의회 외벽에 4.11 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2일 서울시선관위가 시의회 외벽에 4.11 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명부 열람은 4·11 총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열람결과 누락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청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정정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