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은 29일부터···지역구 후보는 28일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능
  •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22일 선관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4.11 총선 후보는 이날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전국 선거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만 25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정당 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개한다.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이날 등록을 마쳤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9일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28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는 오는 29일부터 4월10일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후보들의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들은 4.11 총선 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