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측, 사생팬 녹음파일 폭로매체 고소 "악의적이다"디스패치 "사생팬 괴담으로 '사태 본질' 외면 말아야"
  • 사생팬 논란을 낳았던 'JYJ 사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 20일 오후 "(디스패치의 녹음파일 공개는)오로지 JYJ 멤버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한다"며 "계속되는 음해와 악의적인 기사들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씨제스는 "박유천의 부친상으로 멤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 보도가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생팬 폭행 논란을 촉발시킨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일 오전 '"사생으로 덮은 본질?"…JYJ, 팬폭행의 불편한 진실(종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문제의 본질은 '폭행'이며, 따라서 '나태한 귀납'으로 스타의 팬폭행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

    지난 6일 JYJ의 '사생팬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디스패치>는 20일 또 다시 '미공개 파일 원본'을 공개, 사그라지던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 시켰다.

    "JYJ는 자신의 과오를 덮기위해 모든 사생팬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생리혈', '열쇠복사', 'GPS' 등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고통을 호소했다. 여기에 남미 팸투어(항공 숙식 등 취재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취재)에 동행한 언론까지 가세해 전설의 괴담을 양산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폭행'이다. '나태한 귀납'으로 스타의 팬폭행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팬이 아닌 사생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디스패치 기사 중에서.

    문제는 보도가 나온 시기다. 박유천은 지난 14일 갑작스런 부친상을 당했다. 당시 칠레, 페루 공연을 마치고 귀국 중이었던 박유천은 입국장에서 비보를 접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사생팬 논란으로 심적 고통에 시달리던 박유천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터. 이에 JYJ 팬들은 발인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유천의 상심이 클 테니 이번 만큼은 조용히 지켜 보자"는 모종의 약속을 했다.

    실제로 16일 오전, 박유천의 아버지 故 박 모씨의 발인이 치러진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는 유가족과 지인, 취재진 외 다른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JYJ 멤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을 사생팬들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것이다.

  • 이처럼 JYJ와 갈등을 빚던 팬들마저 '애도 분위기'에 동참한 가운데 불거진 <디스패치>의 '날선' 추가 보도는 더더욱 씨제스의 심경을 자극했고, 결국 명예훼손 고소라는 '악수(惡手)'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소戰'의 대리인을 맡은 법부법인 세종은 전속계약 문제로 JYJ 멤버(박유천, 김재중, 김준수)들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정공방을 벌일 때 3인방의 입장을 대변했던 전력이 있다.

    특히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그동안 숱한 사건에서 높은 승률을 올린 바 있는 '연예인 전문' 변호사. 따라서 승산과 명분 없는 싸움에 그가 무리하게 뛰어들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단 세종은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 이번 소송이 보도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진 세종이 <디스패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해당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과 함께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만일 손배소까지 이뤄졌다면 JYJ의 위상을 고려할때 소송액수가 '억 단위'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양자간 법정공방은 '명예훼손'과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일단 JYJ의 경우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해당 매체는 보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고소인의 신상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