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웹하드 J 사이트 업고 우회상장 해 수십 억 부당이득2011년 클루넷으로 안철수연구소와 협약 맺은 후 ‘테마주’로 급등하기도
  • ‘안철수 테마주’이자 ‘나꼼수 서버관리업체’였던 클루넷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로 클루넷의 실소유주인 웹하드 업체 대표 김 모(29)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강 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08년 5~9월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 매출의 70%를 점하는 대형 웹하드 '○○○'을 별도 회사를 세워 매각했다. 그리고는 웹하드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여 기존 코스닥 상장사 J사(드라마 제작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기업 클루넷을 인수한 뒤 자신의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인 W사는 웹하드 프리미엄으로 합병비율이 1:26에 달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팔아버린 웹하드를 빼면 합병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W사 주식 가치를 J사에 비해 약 2.6배 부풀린 셈이다.

    김 씨와 강 씨는 이 같은 부정행위로 클루넷 주식을 각각 2,900만 주(30%)와 770만 주(7.8%)를 취득해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다 김 씨는 별도 법인으로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55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으며, 사법당국의 웹하드 일제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하기도 했다.

    클루넷은 또 2011년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안철수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2011년 8월 19일 종가로 1,505원이던 주가가 11월 16일엔 6,1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 씨는 이때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시세조종 혐의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클루넷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던 지난 1월 31일에는 회사 관계자가 트위터에 ‘검찰이 나꼼수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며 마치 나꼼수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것처럼 꾸미다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클루넷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오는 12일부터 클루넷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클루넷의 주가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1,160원에 불과하다. 이날도 주가는 하한가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