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거래 아닌 뇌물 성격” vs “문재인 모략하는 허위사실”
  •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법인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또 “문 후보는 2002년 2월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먼저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게 된 정상거래였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은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