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상자 노정연 수사는 성역(聖域)··· 수십억원 불법 의혹 결정적 증언 나왔다”
  • “문재인,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금감원 국장 압력한 사실 이미 공개됐는데···”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발끈했다.

    최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날 이종혁 의원은 “(문재인 이사장은) 19대 총선을 치르기 전 문제가 있는 사안부터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 ▲ 지난 1일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일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부산저축銀 상관관계 밝혀라

    그는 지난해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하며 “2003년 사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태) 무마 전화를 했는지 진위 여부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의 59억원 사건 수임료에 대한 상관관계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이사장과 법무법인 부산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지난 6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본 의원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이사장과 법무법인 부산이 세간의 의혹을 정당히 해명하고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과오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동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이사장이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언론의 기사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이사장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으나 언론에 의하면 유모 국장은 검찰 수사에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정재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정권 실세였던 문재인 이사장은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중차대한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한 연유 및 상관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지난해 9월23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예금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9월23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예금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법인 부산, 왜 갑자기 매출이 급증했나

    이 의원은 2005년 이후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는 “문재인 이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이후로 법무법인 부산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문재인 수석과 법무법인 부산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는 문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한 “(문 이사장 측은) ‘법무법인 국제’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뒤 일이 너무 많아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나눠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변호사가 청와대로 간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고 2005년에는 소속 변호사가 사건수임 전국랭킹 3~5위를 차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59억의 수임료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 측은 10만~20만원의 작은 소액 사건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단돈 10원짜리 사건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수석이 연루돼 있다면 그 돈은 문제가 있는 돈이며, 59억원이라는 돈의 규모와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왕수석, 민정수석의 전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축소·무마되고 청탁당사자였던 부산저축은행이 59억을 부산에 밀어 줬다면 이것이 정당한 거래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도덕적 양심과 법적인 가치관에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사태를 키운 정부의 실세와 관료들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다. 2003년 7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문재인 이사장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부산시민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 클럽. ⓒ이종혁 의원실 제공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 클럽. ⓒ이종혁 의원실 제공

    ■ 다시 한번 촉구한다. 13억 돈상자와 비자금 수사기록 공개하라
     
    이종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13억 돈상자 전달 및 환치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공개한 노정연↔경연희 아파트 이면계약서에 대해 공증인 재미교포 엘리사 서(Elisa Suh)씨가 실체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서씨는 계약당일 노정연씨, 경연희씨 3명이 함께 자리해 계약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결정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13억 돈상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검찰과 친노(親盧) 좌장인 문재인 이사장은 노정연씨의 호화 아파트 구입 자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00만달러 차명계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억원이 넘는 참여정부 대통령 특수활동비 중 12억5천만원을 정상문 비서관이 횡령·은닉했다. 국민의 세금에서 ‘13억 돈상자’가 흘러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검찰은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나라 법(法)은 사람을 가려가며 집행되는가. 서민들의 몇십~몇백만원 생계형 범죄를 즉각 수사·처벌하면서 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聖域)인가. 소도(蘇塗)인가. 수십억 규모의 불법의혹이 있는데도 덮으려 한다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민통당 “이종혁, 억지 그만 부려라”

  •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난색을 표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종혁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겠지만 지나친 억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의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혁 의원의 행동을 보면 강성종 의원이 보인다. 이종혁 의원에 대해 계속 응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