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보 설치는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위법이라 판시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홍수방지(Flood control)에 관한 설명에서 ‘큰 재앙의 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캐나다 험버강(온타리오주)에 보가 건설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추가 수량을 흡수하기 위한 식목, 물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 경사를 계단 모양으로 절삭, 물을 우회시키기 위한 인공수로 건설, 제방 건설 이외에 홍수기간 동안에 추가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댐, 저수지, 저류지 등을 건설한다고 했다.

    과거 1960년대까지 잦았던 홍수피해가 급격히 준 것은 강 상류에 댐들을 건설하고 하천을 직선화시켰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1,000 여년 동안 다뉴브강의 홍수와 싸워 왔다. 폭 5km에 달하는 하천과 습지, 홍수터는 수시로 물에 잠겼고 도시는 물바다가 됐었다. 결국 1841년부터 하천을 직선화하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준설을 하여 저수로의 통수면적을 넓히고 직선화하면서 ‘뉴다뉴브‘라는 홍수 우회수로를 만들었으며 수력발전 댐과 보를 건설했다. 이후 비엔나는 10,000 년 빈도의 강우에도 피해가 없게 됐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 준설이다.

    준설을 하게 되면 하천바닥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는 바닥이 파이고 지하수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마다 보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준설을 동반한 보 건설은 홍수예방의 일환인 것이다.

    4대강 보 건설로 홍수가 심화된다면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 이외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하구언도 제거해야 했으나, 4대강 사업 이전에 어느 누구도 홍수피해가 심화되기 때문에 보를 제거하자는 주장은 없었다. 독일은 10억㎥의 홍수보호능력을 가진 500 여개의 댐과 하천변의 제방을 이용해 홍수를 방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환경파괴, 홍수폭탄이라면서 반대가 시작됐고 작년 5월부터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가 심화돼 ‘대재앙’이 올 것이라 연일 보도됐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그럴 줄 믿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과거보다 2.5배 이상 많은 폭우가 쏟아졌지만, 예년 수준의 비 피해도 없었다. 오히려 동진강, 만경강 등 준설을 하지 않은 하천에서 더 피해가 컸다. 반대측은 오히려 비가 4대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되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지류에 내린 비라도 결국 대부분 4대강으로 흘러들어 오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하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지성 폭우에 아주 취약하다. 4대강 사업은 준설을 통해 통수면적을 높여 물이 하류로 빨리 흘러가게 하여 국지성 폭우로 인한 홍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자르 계획’이라는 하천복원사업의 총책임자인 아르제트 박사는 2011년 10월 초 4대강 현장을 방문하고 독일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접했으나 와서 보니 이자르 계획과 유사하며, 홍수방지, 수자원 관리, 위락지역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한 독일의 한 한국인 박사가 이자르강에 4대강에 설치된 보와 같은 것은 없다고 했으나 이자르강에 보가 있고 4대강의 보와 목적도 비슷하다고 했다.

    유엔자료에 의하면 국민총생산 및 인구밀도 대비 홍수 대처능력은 영국 0.23, 독일 0.25, 미국 2.28, 일본 2.81, 이탈리아 4.68이며 한국은 6.85로 가장 뒤쳐져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200 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하게 되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4대강 사업 후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홍수에 시달리자는 말과 같다. 매년 수 조 원씩 수해피해와 복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준설로 재해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재해예방의 선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