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中, 국제법 위배...국제사회 인도적 요청 수용해야UN에 탈북자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 변호사들도 '탈북자 북송 문제'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법률가들은 오직 법으로 말한다“며 법적(法的)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유엔(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304명의 변호사는 24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관련 긴급호소문'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옹호를 위해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된다.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또 중국 당국이 UN에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UN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

    또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30여명의 탈북자 중 일부를 북송시켰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호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의철(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강제북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변호사들은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시급히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요청을 수용할 법리적 책임이 있다. 강제북송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도 "생존과 자유를 위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중국당국은 난민으로 인정해 인도주의적 처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또 <탈북자들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은 지난 21일 오후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논평을 통해 "남한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